“700억 횡령, 형제는 용감했다”… 그런데 회수한 돈이 고작 이 정도?

전국 떠들썩하게 만든 그 사건
얼마나 회수 가능한가 봤더니 고작 이 정도?
출처: 뉴스1 (회삿돈 횡령한 직원 전 모 씨(왼쪽)와 공모한 친동생)

지난해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된 사건 중 하나는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건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였던 우리은행 700억 원 횡령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7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에게 총 660억 원대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범죄수익의 추징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지만, 횡령 자금이 투자 손실로 인해 상당 부분 소실되거나 해외로 빼돌려진 정황이 포착돼 환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출처: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332억여 원을 확정했다. 그의 동생에게도 징역 12년과 같은 액수의 추징금 부과가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횡령 자금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개인투자자 서모 씨에게는 약 14억 원의 추징금이, 그리고 횡령한 자금을 수령한 전 씨 가족과 지인들에게는 약 46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되었다.

전 씨 형제는 약 50억 원을 공동 부담하게 되며, 이로 인해 총 추징금은 약 674억 원에 달한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2012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전 씨 형제의 추가 횡령액으로 93억 원을 확인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판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올바르게 판단했다”며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밝혔다.

부패재산몰수법은 피해자(이 경우 우리은행)가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울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 우리은행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수사 기관에 몰수 보전을 요청했다.

그러나 횡령된 금액이 여러 계좌로 나뉘어 이체되거나 주변 사람에게 지급되고, 일부 자금이 해외로 반출되어 은닉된 것으로 알려져, 추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이와 별도로, BNK경남은행의 이 모 부장이 3000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에서는 약 187억 원의 범죄 피해자산만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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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재산 중 범죄로 인해 형성된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집행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1997년에 2205억 원의 추징 명령을 받은 전두환 씨의 경우, 결국 1337억 원만이 국고로 환수된 바 있다.

또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지만, 추징금에는 그러한 노역 의무가 없다.

이 법원 관계자는 “추징은 민사 판결과 유사하며,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해도 강제 집행할 자산이 없으면 사실상 판결만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검찰은 추징을 통해 확보한 금액을 우리은행에 반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징되거나 보전된 금액은 약 8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은행 측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의 추징 판결 확정을 기다려왔다”며 “검찰의 추징 절차에 따라 추징금 환부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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