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10년이하 또는 1억원의 벌금
해외로 여행을 떠날 때 필수로 이용하는 수단이 있는데, 바로 여객기다.
여객기는 장거리 이동에 있어 빠르고 편한 이동 수단이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탑승객들은 항공기 내에서의 모든 지시사항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지시를 무시하고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큰 주목을 받곤 한다.
최근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해 많은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폴란드 항공기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공항에 비상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항공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출발했으며, 해당 여성은 욕설과 소란을 피우며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을 괴롭혔다.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비행기는 카자흐스탄에서 약 5시간 동안 운항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기에 탑승했던 다른 한국인 승객은 “승무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난동과 욕설이 3시간 넘게 계속되어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비행기는 비상착륙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륙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나 승무원에 대한 폭행, 폭언, 위협뿐만 아니라, 승무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행동하는 경우,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금지 행위, 그리고 기장이나 승무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모두 기내 난동으로 간주된다.
대한민국의 현행 항공보안법은 기내 난동을 저지른 승객에게 그 성격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기장이나 승무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사기꾼 썩려리가 생각나네요 건방지게 다리 몽둥이를구두신고 좌석에 올린놈 그때 알아보았어야지 개돼지 들아 나라꼴이 뭐냐 경제는 엉망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처가집만을 위해서 일하는 껌새출신 썩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