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낚는 ‘눈속임 마케팅’
“처음 홈페이지 화면에서 봤던 금액과 최종 결제 화면에 뜨는 금액이 달라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자리한 5성급 호텔 중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부터 각종 세금을 비롯한 숙박비 최종가격을 표시하는 곳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하다.
초기 광고 화면에서 세금•기타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을 내세워 소비자를 낚는 ‘눈속임 마케팅’이 성행하는 것이다.
서울 5성급 호텔 89% ‘교묘한 마케팅’
서울시는 지난 6월 10일∼7월 26일 동안 서울 내 5성급 호텔 27개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가격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7곳 중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부터 최종가를 표시한 곳은 3곳으로, 전체의 11.1%에 불과했다.
나머지 호텔들은 초기 화면에서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보여줘 소비자를 현혹한 다음, 결제 단계에 이르러서야 최종 결제 금액을 알리는 상술을 사용했다.
심지어 초기에 표시된 저렴한 가격과 최종 가격은 적게는 10%, 많게는 21%까지 차이가 났다.
이러한 상술을 사용한 홈페이지는 소비자가 처음부터 실제 결제 금액을 알 수 없어 실질적인 비교를 위해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들이게 만든다.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눈속임 마케팅을 막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호텔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 표시 ‘공란’
한편 서울시가 조사한 홈페이지의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호텔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표시 상태 또한 심각했다. 27곳 중 10곳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기입하지 않았다.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로 이어지는 링크조차 없는 호텔도 24곳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했다. 조사 대상 호텔 중 필수 사업자 정보를 모두 공개한 곳은 1곳에 그쳤다.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2025년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각종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호텔 사업자들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