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허가 캠핑카 즐비해
온라인에 차박 경험담 공유까지
폭염주의보가 끊이지 않는 올여름, 밤낮 할 것 없이 선선한 환경을 제공하는 한라산국립공원이 숨은 ‘차박 명소’로 알려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9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의하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야영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었다.
불법 야영 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야영부터 도롯가 돗자리까지
국립공원 내에서 캠핑카들이 여러 대 발견되는 제보가 수차례 이어지고 있다.
허가되지 않은 캠핑카들이 국립공원 내 화장실•주차장 인근 구역에서 야간 내내 주차해 있다는 내용이다.
최근 온라인에는 한라산 차박 관련 경험담이 다수 게시되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에 “어리목 입구에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작년 여름 내내 차에서 숙박하면서 출퇴근했다”며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가 높아 선선하다” 등의 감상을 올리며 한라산국립공원이 차박 명소라고 전했다.
실제로 관리소 단속반은 새벽 시간대에 불시 진행한 단속에서 야영용품을 가지고 와 숙박하는 시민들을 포착했다. 심지어 버너 등으로 불을 피워 식사하는 행위도 목격했다.
관리소 관계자는 “차박이 의심되면 단속하기 전에 우선 이동 조치를 부탁한다”며 “그러나 이동조치를 받은 캠핑카들은 이동했다가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온다”고 말하며 심각한 상황을 밝혔다.
또한 그는 “불법 야영 행위 외에도 별자리를 보기 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도롯가에 누워 있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위험천만한 상황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처럼 제주 해안도로 및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캠핑카가 주차장 공간을 장기간 차지하며 차박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관리소는 향후 드론 등의 최신 기기를 동원해 불법 야영 및 야간 산행 등의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 무질서 행위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규율을 지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