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대상 최대 60만 원 지급
지역 및 소득별 차등 지원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 등 이른바 ‘3중고’로 서민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 취약계층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에게 지급되는 대규모 민생 안정 대책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까지 폭넓게 설정되었으며,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특히 오늘(30일)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신청 기간 중 내일(5월 1일) 노동절 휴무에 대비해 신청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 4·9번은 물론 5·0번 대상자까지 오늘 온·오프라인을 통해 통합 신청이 가능하다.
💰 지급 금액 (1인당 기준)
| 지원 대상 | 기본 지급액 | 비수도권/인구감소지 |
|---|---|---|
| 기초생활수급자 | 550,000원 | 600,000원 |
| 차상위·한부모가족 | 450,000원 | 500,000원 |
| 소득 하위 70% (2차) | 100,000원 | 150,000원 |
행정안전부는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해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본인이 선택한 수단으로 수령하며,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다. 다만 마감일인 5월 8일과 7월 3일은 오후 6시까지만 접수할 수 있다.
사용처 규정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폭 완화한다. 행안부는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주유소에서도 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조치했다.
이는 전국 주유소의 약 58%가 사용처에서 제외됐던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직매장 등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정부는 신청 기간 동안 국민의 행정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면제 혜택은 주민센터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모두 적용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상세한 상담은 전담 콜센터(☎1670-2626)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