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금도 돌려받나?” 1인당 평균 60만 원 환급받는 ‘이 사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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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깎였는데…
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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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하는 고령층이 소득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깎이는 일이 크게 줄어든다. 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약 10만 명에 달하는 수급자가 감액 없이 온전한 연금을 받게 되며, 이미 감액된 금액은 오는 7월 말부터 자동으로 환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안을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화 시대에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진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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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법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기준 소득은 기존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200만 원 상향됐다.

그동안은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월액(올해 기준 319만 원, 이하 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까지 감액되었으나, 앞으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기존 1·2구간이 전격 폐지된 결과다.

특히 정부는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지난해 근로 및 사업 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2025년도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인 수급자는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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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액이 깎였던 대상자들은 깎인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으로, 전체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에 이른다. 12개월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60만 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오는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지급이 진행된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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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누계 기준 올해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으로, 이들은 제도 개선 덕분에 총 195억 원, 1인당 매월 평균 5만 원을 더 받게 됐다.

여기에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챙길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월 2만 5020원, 부모와 자녀는 1인당 1만 6680원이며, 지난해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오는 7월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으로 함께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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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연금 많지도않고 조금받는데 기초연금을깎아 버려서 힘들어요 그렇게되면 누가 국민연금 가입 하겠어요 국민연금과기초연금 연계 안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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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노령연금 깎아버리던데요 그러면 누가 국민연금 가입하겠어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연계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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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갈수록 높아 질거예요!
    유족연금을 백프로 주는게 답이 될수 있어요!
    유족연금 백프로 주세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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