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용산 ‘영끌 대출’ 봉쇄
수도권 전역 6억 초과 막힌다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 불가

정부가 6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해지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마포, 용산, 성동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단기 과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과도한 금융 의존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8·2 대책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액 대출 사실상 봉쇄…실수요자도 제약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담대 상한을 6억 원으로 설정한 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월 기준 13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이제는 최소 7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주택 구입 자체가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상한 설정이 “수도권의 평균 주택 가격, 금융권 대출 이용 비중, 소득 대비 부채 부담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고소득층이 15억~20억 원의 대출을 받아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는 더 이상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갈아타기’ 시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종전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 역시 규제지역에선 기존보다 10% 낮은 LTV, 즉 주택 가격의 70%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정책대출도 줄이고 전세대출도 조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정책 대출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등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상품의 한도를 조정했다.

일반 대상자의 디딤돌 대출은 기존 2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줄고, 생애 최초 구입자와 청년층은 기존 3억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신혼부부의 디딤돌 대출은 기존 4억 원에서 3억2000만 원으로,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정으로 정책대출 공급 규모를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세자금대출 역시 조이기로 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금융권 자금이 갭투자에 활용되는 경로를 차단한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지며, 주담대 대출 만기는 은행 자율 운영에서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장 과열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필요 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수요 관리뿐 아니라 공급 확대도 병행해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