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포기했다면 지금 다시 하세요… 조상 땅 조회 ‘역대급’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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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장벽 사라졌다
조상땅 찾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앞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완전히 없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시스템에 올리던 번거로운 과정을 ‘정보 제공 동의’ 하나로 대체한 것이다.

서류 발급부터 업로드까지… ‘디지털 장벽’ 사라져

지난 2022년 도입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대법원 사이트 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고, 이를 다시 K-Geo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하는 기술적 불편함이 따랐다.

이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온라인 신청을 시도하다 포기하고 결국 지방정부 민원실을 직접 찾는 사례가 빈번했다.

직장인들 역시 증명서 발급 사이트의 접속 대기 시간 등으로 인해 신청에 애를 먹기도 했다.

‘데이터 칸막이’ 제거로 행정 효율 극대화

이번 개선안에 따라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e하나로민원’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게 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를 통해 상속인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청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접수를 마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지자체 창구를 직접 찾더라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서류를 확인하므로 종이 서류를 지참할 필요가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히 서류를 줄이는 것을 넘어,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며 “평균 3분 내외면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간정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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