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6만 가구 신규 혜택 대상
신청 마감은 6월 2일까지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가 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다.
이전까지는 연소득이 3800만 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4400만 원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약 6만 가구가 새롭게 혜택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평균 110만 원 지급…소득·재산 기준은?
이번 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던 약 340만 가구다. 국세청은 총 3조 7508억 원 규모의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 원으로 추산된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대상이 된다.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제도도 확대됐다. 60세 이상 신청자 중 사전 동의한 41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됐고, 결과는 국민비서 알림이나 홈택스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제는 연령과 무관하게 자동신청 동의가 가능해졌으며, 동의 시 향후 2년간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신청은 홈택스·모바일·상담센터 모두 가능
신청 방법은 간편하다. 모바일로 받은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로 바로 연결된다. 홈택스, ARS,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2025년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된다.
한편, 2024년 9월이나 2025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이번 정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6월 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대상자도 별도 지원
국세청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약 3만 가구에 대해서도 신청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전화 상담과 신청 대리 지원을 제공 중이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올해 기준 완화로 인해 기존보다 훨씬 많은 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기한이 한 달 남짓 남은 만큼, 대상 가구라면 서둘러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ㅅㅂ 돈 퍼줄 생각만 하네 ㅂㅅ같이 돈 벌수있는 나라가 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