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공임 격차에 소비자 불만
최대 1.6배 높아

수입차 정비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같은 차종이라도 어디에서 정비를 받느냐에 따라 공임이 최대 1.6배 차이 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소비자들은 “같은 수리를 받는데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크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 및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 정비공임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차 딜러 정비업체의 시간당 공임이 일반 정비업체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조사별로는 벤츠가 1.64배로 가장 컸고, BMW 1.47배, 아우디 1.4배, 폭스바겐 1.33배, 렉서스 1.41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정비업체에 따라 공임이 크게 차이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수리비는 부품비와 정비공임으로 구성된다. 정비공임은 다시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으로 나뉘는데,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통해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수입차 딜러 정비업체는 이 협의회에서 결정된 기준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또한, 현재 사용되는 표준작업시간이 2018년에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정비 작업 기준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작업시간 산출 과정에서 수입차 정비 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이와 관련하여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협의하여 표준작업시간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적인 정비공임 가격 구조를 해소하고, 정비업체 간 형평성을 유지하며,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정비업계가 협의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관련 기관이 정비공임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수입차 정비비의 이중가격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소비자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고, 공정한 정비 공임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간단하다 공임 바가지 씌우는 수입차는 관련당국에세서 수입을 금지하도록 법제화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