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캠핑족 시대
여름 휴가철마다 잡음
‘7말 8초’는 7월 말에서 8월 초를 이르는 말로, 보통 직장인 휴가가 제일 많이 몰리는 여름철 극성수기 시기를 의미한다.
그만큼 가족들과 휴가를 떠나는 이 시기에 점점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휴가철 준비물로는 텐트와 캠핑 의자 같은 캠핑 용품이 있다.
최근 국내 캠핑 시장의 규모는 70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젊은 세대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여행을 선호하는 중장년층에게도 캠핑 문화가 확대되어 있다.
여름철 가장 많이 선호되는 여행지인 해수욕장과 계곡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캠핑 용품들은 어느덧 국내 여행을 떠나면 자주 보이는 여행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캠핑족만큼이나 여름철 잡음도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사례를 통해 여름 철 야영 시 주의해야 하는 점을 알아보자.
양양의 캠핑 금지 사례
최근 서핑으로 유명한 강원도 양양 남애3리 해수욕장에서는 캠핑 차량의 방문을 출입 금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7월부터 카라반과 캠핑카를 주정차하거나 취사 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현수막까지 내걸 정도다.
이는 남애3리 마을회에서 게시한 것으로, 실제 법적 효력은 없어 철거될 예정이다. 주민들도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으나 경고용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렇게까지 된 사정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캐러밴과 캠핑카 주차로 인한 소음과 공해를 겪어왔기 때문이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양양 뿐만 아니라 여름 휴가철에 캠핑족들이 몰리는 강원도 해수욕장 지역마다 겪고 있는 고충이다.
여름철에 정해진 캠핑 장소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야영을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자제하는 편이 좋다.
제주도 사례
최근 제주도에서는 출입 금지 구역인 생이기정에서 야영을 하던 4인 가족이 제주 경찰에게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생이기정은 SNS를 통해 다이빙 명소라고 불리는 곳이었으나 기암 절벽 아래에서 다치는 사례가 많아, 작년 2023년 2월부터 출입금지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생이기정은 지형 구조 탓에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구조가 어려운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곳에서 야영을 하는 건 위험한 일이며, 적발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만 한다.
올 여름에 야영을 할 시에는 출입 금지 구역에 텐트를 치고 무단 침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자.
보성 사례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에서는 장박 알박기 텐트 관련해서 2023년부터 철거를 하겠다고 고지하고 있다.
여름철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점하여 장기간 무단으로 설치한 후에 방치되는 ‘장박’ 텐트들이 많아지면서 일반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경관도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보성군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국 곳곳 지자체들이 매년 여름마다 장박족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 몽돌해변도 취사행위 및 장기 텐트 설치 근절을 위한 운동에 나섰고, 천안시에서도 하천 내에서 장박하는 캠핑을 금지하고 있다. 청도군 운문면에서는 장박 텐트 자진 철거 캠페인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런 장박족의 텐트는 철거되지 않고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름철 야영을 마친 텐트는 반드시 정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