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1차 백만 원, 2차 2백만 원, 3차 이상 3백만 원

고요한 물결 위로 찌가 떠오르고 바람에 실린 새소리가 잔잔히 퍼지는 한적한 저수지.
낚시는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취미이자 인내와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다. 도심을 벗어나 수면 위로 퍼지는 물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충남 서산시 인지면 풍전리에 위치한 ‘풍전저수지’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어종 덕분에 오랜 기간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탁 트인 수면 위로 수초가 자리 잡아 붕어, 배스, 가물치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며, 특히 봄철 산란기에는 최고의 낚시 명소로 손꼽혔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풍전저수지에서 낚시를 즐길 수 없게 된다. 서산시가 이곳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오랫동안 낚시 명소로 자리 잡았던 풍전저수지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7월부터 서산 풍전저수지서 낚시하면 과태료
충남 서산시는 인지면 풍전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식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풍전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6월까지 홍보·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낚시객들에게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아울러 7월까지 풍전저수지 인근에 5.3km 길이의 둘레길과 쉼터 6곳, 연결목교 4개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풍전저수지를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질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낚시객으로 인해 발생했던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풍전저수지는 낚시터가 아닌 시민들을 위한 쉼터로 변화할 예정이다.
낚시를 즐기던 사람들은 아쉽겠지만, 자연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