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명소로 손 꼽히던 해수욕장,
불법 영업하던 휴양소 사정 알고보니

요즘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해수욕장 평상 갑질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휴가철의 해수욕장 갑질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주도 협재 해수욕장에 놀라간 4인 가족의 사연이 담긴 글이 화제가 되었다.
사연은 6만원을 내고 평상을 빌렸음에도 제휴 업체의 치킨을 주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쫓겼다는 내용이 요지였다. 작성자는 이런 규칙을 사전에 들은 바도 없다고 전하였다.

이 문제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해수욕장의 편의 시설에 요금을 인하하는 정책까지 내세웠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해수욕장 편의시설 업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경상남도 남해군에 자리잡은 상주 은모래비치의 사례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상주 은모래비치는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꾸준히 바가지 요금과 호객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온 해수욕장이었다.
그 결과 은모래비치는 은빛 백사장을 자랑하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명소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은모래비치 뒷편에 자리잡은 소나무 숲은 시원한 녹음을 선사하여, 바다에서 놀다 나온 관광객들에게 휴식 장소이자 산책로가 되어주곤 하였다.
그러나 이 소나무 숲에는 최근 특정 기업의 ‘하계 휴양소’가 자리 잡더니, 텐트를 비롯하여 테이블과 의자 같은 취사 도구까지 마련해 놓고 야영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소나무숲이 사기업의 것이 아닌 남해군의 소유이며, 모두가 출입 가능한 공공의 땅이기에 평소 취사와 야영이 금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소나무숲의 운영을 위탁 받은 ‘상주번영회’의 운영 때문이다. ‘상주번영회’는 상주면의 주민 단체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상주면 은모래비치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상주번영회는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특정 기업이 송림을 휴양지로 쓰는 조건으로 27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이에 관하여 상주번영회는 ‘갈수록 해수욕장 피서객이 줄어들어 지역 발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상주번영회는 이 자체 사업을 회계 보고에도 올리지 않아, 남해군은 상주번영회의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전하였다.
상주 은모래비치의 피서객들이 송림에서 오는 소음과 연기 문제로 항의를 하고 나서야 남해군은 문제를 인식하고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하여 네티즌들은 “그러니 위탁하지 말고 직접 직영관리해라 제발.”, “다른 해수욕장도 캠핑장 아님에도 돈받고 취사하고 숯불사용도 하던데요. 지자체 감독이 필요합니다.”, “당당하네 불법인줄 알지만 번영을 위해서 저런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