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 여행지 최초 과태료 부과”… 국내 여행 중 꼭 알아야할 새로운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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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이후 과태료 부과 예정
주민들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은 특정 관광지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 지역 주민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연 환경이나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교통 혼잡, 쓰레기 문제, 지역 주민의 불편 등이 발생하며, 관광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기도 한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겪고 있는 국내 여행지 중 대표적인 곳은 바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북촌한옥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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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곳에서 특별한 조치를 도입해 화제다.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이 전국 최초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조치에 따라 관광객들은 오후 5시 이후에는 북촌한옥마을을 떠나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 조치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객의 과도한 방문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빠르면 10월부터 북촌한옥마을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 5시 이후 관광객의 통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전세버스의 통행도 제한될 구역이 생긴다.

종로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의 방문 시간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관광객 통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삼청동과 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면적은 112만8372㎡(4만1333평)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관리지역에는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 구역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었다.

특히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북촌로11길은 ‘레드존’으로 지정되었으며, 이곳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 출입이 허용된다.

북촌로5가길과 계동길 일대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이 집중되는 ‘오렌지존’으로 지정되었고, 다만, 이 지역에는 통행 제한 시간이 따로 설정되지 않았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또한 북촌로12길은 집중 관찰 구역인 ‘옐로존’으로 분류되어, 이 구역에서는 방문객의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계도 조치를 취하게 된다.

종로구는 “과도한 관광으로 인해 북촌 주민들의 반발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 기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동네 주민들을 위해 규제는 필요한 것 같다”, “나 같아도 저 동네 못 살겠더라”, “아무리 관광이 좋다고하더라도 피해는 끼치면 안 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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