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때나 여행 오지 마세요”… 미리 확인하고 가야 하는 국내 여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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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출입 제한이 시행된
대표적인 국내 관광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감천문화마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외 유명 관광지들은 ‘오버투어리즘(관광 과잉)’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오버투어리즘이란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의 일상생활이 침해되고,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현상을 뜻한다.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과도한 방문객 증가로 인해 소음, 쓰레기 투기, 주차난, 자연 훼손 등의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북촌한옥마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 차량 통행 금지, 야영 및 취사 행위 단속 등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관광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여행객들은 사전에 관광지별 이용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여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오버 투어리즘 사태로 인해 관광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관광지들을 알아보자.

북촌한옥마을 – 야간 방문 제한

서울 종로구의 북촌 한옥마을은 전통 한옥이 보존된 곳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급증한 방문객들로 인해 주민들이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주차난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지난 7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북촌로 11길을 포함한 한옥 밀집 지역(레드존)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출입이 제한된다.

방문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제한 시간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전세버스의 한옥마을 진입도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통근버스, 학교버스, 마을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한탄강관광지 – 차박 제한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관광지는 노지 캠핑과 차박(차량에서 숙박하는 것) 명소로 유명하지만, 무분별한 야영 행위로 인해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출처 : 연천군

한탄강변 약 15만㎡ 구역은 방문 시간이 지정되며, 특정 요일에만 야영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관광시설 밀집 지역 5만4600㎡에서는 불법주차 및 취사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연천군은 작년 7월 특별관리지역 운영 조례를 신설한 뒤, 주민 공청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지난 11월 15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차 요금 부과와 장박 텐트 철거도 동시에 진행된다.

캠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허용된 구역과 방문 가능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부산 감천문화마을 – 특별관리지역 지정 검토 중

부산 사하구의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마을로, 이후 마을 미술 프로젝트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현재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여행지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관광객 증가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면서 사하구는 ‘감천문화마을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특정 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방문 시간과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는 특별관리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로, 올해 9월까지 연구용역과 주민 공청회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약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서울 북촌 한옥마을, 경기 연천군 한탄강관광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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