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여행, 노쇼 막는다”… 올해부터 강력 적용되는 규정

댓글 0

명절철 노쇼 방지
환불 위약금 2배로
출처 : KTX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열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새로운 승차권 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명절 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노쇼'(예약 부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설 특별 수송기간(1월 24일~2월 2일) 동안 환불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환불 위약금이 평소의 2배로 인상된다.

출처 : KTX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5만9,800원) 기준으로 출발 3시간 전 취소 시 기존 6,000원이었던 위약금은 1만2,000원으로 증가한다.

출발 당일 3시간 이후부터는 기존 위약금의 20%인 약 1만2,000원이 아닌, 2배인 2만4,000원을 내야 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명절 기간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추석 특별 수송기간 동안 발매된 승차권의 45%에 해당하는 225만 장이 환불됐으며, 이 중 24만 석은 재판매되지 못한 채 빈자리로 운행됐다. 이번 조치는 실제 이용객들에게 좌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출처 : KTX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은 승차권 환불 규정이 더욱 엄격해져, 예약 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최저 위약금 400원을 부과하지만, 출발 1일 전에는 영수 금액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이후부터는 2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출발 후 20분 이내에 환불할 경우에는 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 추석에는 노쇼로 인해 발생한 빈자리가 상당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고향으로 향하는 많은 승객들이 좀 더 원활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KTX

이어 “명절 기간 예약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열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승객들은 반드시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예약 취소 시 발생할 위약금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모두가 더 편리하고 공정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Copyright ⓒ 발품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관심 집중 콘텐츠

“이게 바로 진짜 보물섬”… 영토의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국내 여행지

더보기

“설 연휴 여행은 여기로 결정”… 걷기만 해도 힐링되는 국내여행지

더보기

“설 연휴에 떠나볼까”…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하는’ 100가지 한국 관광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