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철 노쇼 방지
환불 위약금 2배로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열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새로운 승차권 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명절 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노쇼'(예약 부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설 특별 수송기간(1월 24일~2월 2일) 동안 환불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환불 위약금이 평소의 2배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5만9,800원) 기준으로 출발 3시간 전 취소 시 기존 6,000원이었던 위약금은 1만2,000원으로 증가한다.
출발 당일 3시간 이후부터는 기존 위약금의 20%인 약 1만2,000원이 아닌, 2배인 2만4,000원을 내야 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명절 기간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추석 특별 수송기간 동안 발매된 승차권의 45%에 해당하는 225만 장이 환불됐으며, 이 중 24만 석은 재판매되지 못한 채 빈자리로 운행됐다. 이번 조치는 실제 이용객들에게 좌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은 승차권 환불 규정이 더욱 엄격해져, 예약 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최저 위약금 400원을 부과하지만, 출발 1일 전에는 영수 금액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이후부터는 2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출발 후 20분 이내에 환불할 경우에는 금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 추석에는 노쇼로 인해 발생한 빈자리가 상당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고향으로 향하는 많은 승객들이 좀 더 원활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 기간 예약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열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승객들은 반드시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예약 취소 시 발생할 위약금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모두가 더 편리하고 공정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