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결항되어서 여행지에 갇히면?
매년 반복되는 출근 대란
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겨울철 갑작스러운 폭설은 직장인들에게 낭만적인 풍경보다는 큰 걱정을 안겨준다. 도로가 얼어붙고 대중교통이 마비되면 출근길은 마치 전쟁터처럼 변한다.
특히 지난달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며 출근 시간에 맞추지 못한 직장인들이 속출했다.
여행객 중에는 항공편이 결항해 아예 출근할 수 없는 직장인도 있다. 이런 자연 재해 상황에서 지각이나 결근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은 지각이나 결근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유급 처리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고용주의 재량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폭설 같은 특수 상황에서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재택근무를 허용하거나 출근 시간을 조정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개인 연차를 소진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인들이 기록적인 폭우를 맞이하거나 폭설을 맞이해도 출근을 하는 모습이 화제를 모으고는 한다.
지난 11월에는 117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에서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의 모습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직장갑질11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4%는 정부가 재택근무를 권고했음에도 정시에 출근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15.9%는 폭설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폭설로 인한 결근은 개인 사유로 간주된다”며 “회사가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상황은 다르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기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교통 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공가를 승인할 수 있다.
공가는 연가나 병가와는 별도로 임금 삭감 없이 허가되는 공적 휴가로, 교통 상황이 심각할 경우 공무원들은 이를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렸을 당시 수도권 공공기관은 출근 시간을 오전 11시로 늦춘 바 있다.
해외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결근을 보호하는 사례가 있다. 영국은 노동분쟁 조정기관인 ‘에이케스(ACAS)’를 통해 천재지변 상황에서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호주의 ‘공정노동법’은 노동자가 자연재해로 인해 자신이나 가족을 돌봐야 할 사정이 생길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결근은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네덜란드에서는 ‘결근보험’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한다. 기업이 직원 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마련된 보험이지만, 실제로는 축구 시즌 동안 결근하는 직원들로 인해 자주 사용된다.
하루 이틀 결근하는 직원들 때문에 기업들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해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폭설과 폭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매년 겨울 폭설로 인해 출근 대란이 빚어지는 만큼, 이제 폭설로 인한 출근 지연 혹은 결근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자연재해 속에서도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재지변과 같은 경우. 국가가 지역을 지정하여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나 할것없이 재택 근무나 휴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무원 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 함으로 천재지변이라도 앞장 서야 한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