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동종 전과

국립공원은 자연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공간이지만, 일부에서는 이곳의 자원을 몰래 채취하려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자연석은 조경이나 건축 자재로 활용되며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많아 불법 채취의 대상이 되곤 한다.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도 한밤중에 거대한 자연석을 몰래 캐내려던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야간을 이용해 중장비를 동원하고, CCTV가 없는 숲길을 택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지만 결국 범행이 발각됐다.
특히 주범 중 한 명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붙잡혔고, 법정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았을까?
4톤짜리 자연석 빼돌리려던 일당 적발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붙잡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 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이용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서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채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먼저 현장에 도착해 전기톱으로 주변 나무를 베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뒤, B씨를 불러 도르래와 로프 등을 이용해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그러나 이들은 훔친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옮기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서 돌을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연석을 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야간에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령이며 어린 손녀를 돌보며 생활하던 중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훔친 자연석은 원상 복구했고, 훼손한 나무도 복구할 예정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달라”라고 변론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