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 확대

바람을 가르며 물살을 타는 짜릿한 느낌, 탁 트인 바다 위에서 온몸으로 느끼는 자유로움은 수상레저의 가장 큰 매력이다.
특히 해 질 녘, 붉게 물든 하늘 아래서 친구들과 함께 파도를 즐긴 뒤 모래사장에 앉아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나누는 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름의 로망일 것이다.
적당히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다시 서핑보드를 들고 파도에 몸을 맡기거나, 카약을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것도 종종 있는 일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익숙한 풍경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아무렇지 않게 한잔 곁들인 뒤 서핑을 하거나 카약에 올라탔다가는 뜻밖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다 위에서 새로운 규칙이 생긴다는 소식, 과연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
6월부터 음주 서핑·카약 처벌
“무심코 서핑보드 들었다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수상레저 규칙”

오는 6월부터 술을 마신 채 서핑이나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개정안에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 처벌과 약물 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현재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의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만 음주·약물 조종 단속 대상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핑과 카약 같은 무동력 기구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조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같은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자동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레저 활동을 즐겨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