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대상 중국 무비자 입국
하지만 ‘주숙등기’는 필수
최근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중국 여행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비자가 필요 없어지며 중국으로 떠나는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에 도착한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다.
바로 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인 ‘주숙등기(住宿登記)’다. 주숙등기는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임시 거주지를 신고하는 제도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주숙등기는 기본적으로 호텔에서 숙박하는 경우 체크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와 같은 개인 숙소, 3성급 미만의 숙소, 또는 지인 집에서 숙박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할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입국 후 24시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여권과 입국 도장이 찍힌 사본, 거주지 계약서,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이 절차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하다.
주숙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중국 내에서 각종 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 보호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국 시 공항에서 조사를 받거나 심각할 경우 억류될 위험도 있다.
또한, 주숙등기를 하지 않으면 하루당 500위안(약 9만7천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할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의 에어비앤비는 현지 법에 따라 투숙객의 정보를 공안 당국에 제공하고 있지만, 주숙등기 여부는 호스트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숙박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여행이 끝나기 전 중국 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방문 시에는 반드시 주숙등기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무비자 정책으로 여행이 편리해졌지만, 여행 중 예기치 못한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필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올해부터 중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런 주의점을 유의해서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