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우대서비스 이용조건 달라
노약자•영유아 기준 제각각

국내 공항마다 출입국 우대 심사 기준이 달라 여행객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관광업계에서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지방공항은 각각 다른 출입국 우대 서비스(패스트트랙)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내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이 이용하는 주요 국제공항조차 서로 다른 기준을 운영하면서 여행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교통약자의 기준에서 노약자와 유아의 연령이 공항마다 차이를 보인다.

노약자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은 만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지만, 김포·김해·제주공항 등은 80세 이상을 노약자로 규정하고 있다.
유아 기준 또한 인천공항은 만 7세 미만이지만, 다른 공항들은 24개월 미만으로 설정했다.
패스트트랙 이용 시 동반 인원도 공항마다 다르다. 인천공항은 최대 3인까지 허용하는 반면, 나머지 공항들은 영아를 동반하는 경우 최대 6인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항별로 기준이 다른 이유는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며, 나머지 14개 공항은 KAC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한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나라의 국제공항임에도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75세인 국민이 인천공항에서 우대 서비스를 이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포공항에서 이용하려 했더니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관광업계에서는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출입국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지문·안면 인식)를 활용하는 ‘자동출입국 심사’는 내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VIP 관광객이나 인센티브·마이스(MICE)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만은 E-Gate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일본도 지문 등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심사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며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더라도, 고부가가치 관광객을 위한 자동출입국 심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국제회의 참가자 대상 우대심사대 운영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