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즉시 안심차단 정보 등록
“전 한 적 없는데, 제 이름으로 대출이 있다고요?”
본인도 모르는 새 진행된 불법 대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되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그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출 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원의 신규 여신거래도 실시간으로 차단돼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의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금융위원장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미리 대출 차단을 신청하고 그 내역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안전하다”고 말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금융범죄 예방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가 맞물리며 금융범죄의 수법이 점점 악랄해지고 있다.
특히 악성앱 설치강요에 의한 개인정보 탈취 사례가 자주 일어나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은행 및 상호금융 등 4012개 금융회사가 참가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채택했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본인이 거래 중인 은행, 수협, 농협,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새마을금고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또 만약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려면, 기존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간단하게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 시 영업점 지원이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23일부터 시행하나, 시스템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금융회사•대출분야는 오는 9월 중으로 적용된다.
한편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반년에 1회 문자•이메일로 통지해 이용편의를 확대할 전망이다.
금감원장은 “보이스피싱은 전체 세대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회악으로 우리 금융권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