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무법지대
늦었지만 다행히
법적 조치로 화재 예방
흡연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으나, 규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은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흡연자들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때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부주의한 흡연은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위험한 장소가 바로 ‘주유소’다.
주유소는 단순히 주유기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 아래에는 많은 연료가 저장되어 있는 탱크가 매설되어 있다.
이 연료와 주유소 공간에 체류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가 담뱃불과 만나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그 동안 주유소에서의 무질서한 흡연 행위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일부 무개념 흡연자들이 주유 중에도 흡연을 하며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늦었지만 다행히도, 최근 새롭게 시행된 규정 덕분에 앞으로는 이러한 위험한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청은 최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달 31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저장 및 사용 장소에서의 흡연이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유소와 같은 위험 장소의 관계인은 명확한 ‘금연’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지역에서만 흡연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가연성 가스의 체류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흡연 금지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된 것이다.
소방청은 이번 법령 개정이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화재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