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뒤의 함정, 이렇게 피하세요”… 소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선납 피해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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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선납, 못 돌려 받아
매해 증가하는 선납 피해 사례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할인된 금액에 미리 결제하면 더 저렴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소비자에게 꽤나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하지만 계약서를 끝까지 읽지 않은 채 선납부터 해버린 그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시작된다.

최근 몇 년간 피부과, 성형외과, 한방병원 등을 중심으로 선납 진료비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패키지 시술을 유도하는 ‘묶음 할인’은 그럴듯한 혜택처럼 보이지만, 중도 해지 시 대부분의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시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비자는 계약서 한 줄에 막혀 수백만 원의 돈을 고스란히 잃게 되는 것이다.

선납 계약 피해, 피부과에서 가장 많았다

뉴스1 보도 및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192건이던 선납 진료비 피해 건수는 2023년 424건, 2024년에는 453건으로 매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 1분기에도 이미 129건이 접수되며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진료 과목별로 보면 피부과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4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성형외과 350건, 한방 198건, 치과 123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유의 대다수인 83.7%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제였다.

한 예로 A 씨는 지난해 3월 지방분해주사 5회 패키지를 계약하고 500만 원을 선납했다. 1회 시술 이후 개인 사정으로 다음 시술을 받기 어려워 해지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환급이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시술이 일부 진행됐다는 점만을 근거로 들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B 씨는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900만 원에 계약했다. 약 2주간 복용 후 간 기능 이상으로 의료진으로부터 복용 중단 권고를 받았지만, 병원 측은 이미 실행된 2주에 대해 무려 550만 원을 공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프로그램 전체의 10분의 1 수준만 이용했음에도 절반 이상의 금액을 차감하겠다는 계산이었다.

약관에 숨겨진 불리한 조항들

이처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핵심 원인 중 하나는 계약서 내 숨은 조항이다. 계약서나 약관에 ‘계약 해지 시 환불 불가’, ‘해지 시 위약금 전액 공제’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장기간에 걸친 진료 계약의 경우, 시술을 받지 못했더라도 환불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세부 비용과 조건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계약 해제나 해지를 어렵게 만들거나 소비자에게 과도한 원상회복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병원과의 계약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두 설명만 믿고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도 주요 피해 요인 중 하나다. ‘상담 당시에는 다 해준다고 했는데, 계약서에는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다’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소비자 주의가 최선의 예방

소비자원은 의료서비스 계약 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첫째, 시술 횟수와 비용 구성, 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청할 것.

둘째, 할인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계약 전 전체 금액 대비 환불 조건을 반드시 검토할 것.

셋째, 계약 해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시술 개시 전 일부 금액만 선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세부 항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불리한 조항은 사전에 협의해 수정하거나, 계약 자체를 재고할 필요도 있다.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에 무방비로 노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순간의 결정이 수백만 원의 손실로 이어지는 현실. “이 정도면 환불해줄 줄 알았다”는 소비자의 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계약 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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