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동, 명백한 불법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지켜야할 펫티켓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라는 키워드가 있을 만큼 반려동물 문화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 실감 나는 요즘이다.
올해는 경기 포천시와 전남 순천시가 반려동물 관광 친화도시로 선정되는 등 관광도시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를 장려하는 양상도 보인다.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려인, 비반려인이 각각 지켜야 할 펫티켓이 있다.
차량 운행 시
차량 운행 시 크게 지켜야 할 것이 있나, 운전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최대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의해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선 안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성립된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안고 위태롭게 운전하는 운전자를 봤다는 경험담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니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절대 금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자리는 뒷좌석이다. 앞 좌석에 자리할 시 돌발행동에 운전자가 놀랄 수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에 의해 반려동물이 다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이동장(케이지)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운수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이동장의 위치는 반려인의 좌석 밑•발아래•무릎 위에 둔다.
두견새, 맹금류, 뱀 등은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전단 및 제90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인 사항이다.
더불어 버스, 기차, 전철, 비행기,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 시 지켜야 할 요소가 이동수단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이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하기를 추천한다.
반려인의 자세
반려동물은 반려인의 가족이다. 사랑과 책임감 있는 행동을 마땅히 보여야 한다.
반려동물에게 보호자의 이름, 등록번호, 연락처가 기입된 인식표를 부착한다. 애초에 여행뿐 아니라 평상시 반려견과 동반 외출할 때에도 인식표를 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목줄 및 가슴줄(길이 2m 이내) 착용은 필수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착용해야 하며 공공장소나 학교로의 출입이 불가하다.
엘리베이터 등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꼭 안아야 하며 목덜미 부분을 잡아 안정감을 준다. 또한 배변봉투를 챙기고 배설물을 바로 수거해야 한다.
비반려인의 자세
누군가가 내 친구나 가족을 함부로 만지거나 조심성 없이 행동한다면 분명 불쾌할 것이다.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자세를 갖춘다면 크게 매너를 벗어나는 행동은 지양할 수 있다.
비반려인은 타인의 반려동물을 빤히 응시하지 말아야 한다. 반려견의 경우, 낯선 사람이 자신의 눈을 쳐다보는 행위를 교감이 아닌 지배 및 공격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더불어 반려인에게도 혼란 및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이는 양측에게 좋지 못한 행동이므로 절대 금한다.
또, 반려동물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몰상식한 행동을 해선 안된다.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에게 심리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다.
귀엽다는 이유 혹은 선한 의도로, 함부로 만지거나 반려인의 허가 없이 먹이를 주지 않는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펫티켓을 지키면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걸음에 동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