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막는 표준계약서
불투명한 계약 조건 사라진다
위약금 기준도 명확히 제시

“분명 기본 패키지라 들었는데, 자잘한 옵션들이 덕지덕지 붙어 예산이 두 배로 뛰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토로하는 불만이다.
특히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는 가격이 깜깜이로 알려져 있어 ‘결혼 준비의 지뢰밭’이라 불려왔다.
이처럼 불투명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에 나섰다. 6개월간의 실태조사 끝에 마련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가 그 해답이다.
기본부터 옵션까지 한눈에…투명성 강화
공정위는 지난 4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의 거래질서를 정비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약서는 스드메를 포함한 결혼 준비 서비스의 내용을 표지 서식에 명확히 담아 예비부부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무엇보다 소비자 혼란을 야기했던 ‘옵션 장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했던 드레스 피팅비, 사진파일 구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이 ‘추가 옵션’이라는 이름으로 숨겨졌지만, 표준계약서에는 이를 기본 서비스로 포함시켜 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한 서비스별 가격표를 통해 기본과 추가 옵션의 구체적인 비용이 제시되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업체는 이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비부부는 계약 전에 최종 비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됐다.
위약금도 예외 없이 명시…소비자 피해 차단
계약 해지와 관련된 위약금 기준도 보다 명확해졌다. 그간 예식 준비 과정에서 파혼이나 일정 변경 등 다양한 변수에 직면했을 때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위약금 부과 기준이 모호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감수하던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 해제의 책임 소재나 대행 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과 위약금을 달리 적용하도록 해, 다양한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또 제휴업체 선정 이전에는 평균적인 위약금 범위와 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며, 이후 업체가 확정되면 해당 업체의 실제 위약금 기준을 재차 안내하고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행업자의 정당한 영업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행업자가 제휴사에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액 일부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에 이를 통보하며 현장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번 계약서를 통해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구성과 가격을 명확히 확인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 제정을 계기로, 그간 불투명한 계약 조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완화되고, 웨딩업계 전반의 거래 관행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