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왜 올랐냐고 묻지도 못했는데”… 5월부터 세입자가 챙겨야 할 ’14가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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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임대료만큼이나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던 상가 관리비 체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그간 수많은 임차인은 매달 고지되는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면서도, 정작 내 돈이 건물의 위생 관리나 보안, 시설 유지 등에 정확히 얼마나 쓰이는지 알 길 없어 답답함을 호소해 왔다.

특히 일부 임대인이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관리비를 기습적으로 인상하거나 세부 집행 내역 공개를 회피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관행은 상가 임대차 시장의 오랜 불신과 갈등을 야기하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불투명한 비용 청구 구조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임대인과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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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세입자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부당한 비용 전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리비 공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하고 제공 방식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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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관리비 부과 근거가 투명해짐에 따라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따른 갈등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세 임대인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일부 예외 규정을 두었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상가의 경우, 항목별 금액을 모두 기재하지 않고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이 무엇인지 목록만 고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가 관리비 운영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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