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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지자체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장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특별대책기간 동안 바가지요금과 가격 표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 전통시장 방문객 편의를 위한 한시적 주차 허용도 시행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바가지요금과 가격 위반을 막기 위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합니다.
-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 주차가 허용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명절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정부와 지자체는 추석 전후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바가지요금과 가격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을 병행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관광지, 전통시장, 축제 현장에서 가격 표시 위반과 부당한 요금 책정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적발 시 즉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전통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의 한시적 주차를 허용합니다. 다만, 안전과 직결된 구역은 예외입니다.
추석 앞두고 요금 불신 확산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 조사
소비자 보호 위한 상시 신고센터

추석을 앞두고 물가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바가지요금은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명절 분위기마저 흐리게 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며 물가 안정 대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둔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접수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관광지와 전통시장, 축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표시 위반, 부당한 요금 책정, 계량 위반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고가 음식 판매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로 떠오른 만큼, 적발된 경우 즉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경 조치가 예고됐다. 행안부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따른 엄정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 단속뿐 아니라 물가 관리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한다.
행안부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가동해 지자체별 성수품 가격을 실시간 파악한다. 또 각 시·도 간부를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비자가 지자체 누리집에서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바가지요금 단속의 필요성을 직접 강조하며,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추석 기간 동안 전통시장 방문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해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 주차가 허용된다. 단, 소방시설 주변이나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된 구역은 예외다.
정부와 지자체의 합동 대응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추석만큼은, 바가지요금이 아닌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명절로 남을 수 있을지 국민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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