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목 잡고 돈 벌던 시절 끝났다”… 국토부 마침내 칼 빼들자 꾀병 운전자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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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
부정수급 방지

보험사기 차단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앞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쉽게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교통사고 후 보험사가 별다른 기준 없이 지급하던 향후치료비의 지급 요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연내 시행하기 위해 법령 및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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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고 이후 추가 치료 가능성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별도 심사 없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개편된 제도에서는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을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로 한정하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경우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뒤 치료 연장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면서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2023년 기준 향후치료비 지급 총액은 1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실제 치료비보다 많은 금액이며 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경상환자의 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9%로, 중상환자(3.5%) 대비 2.5배 이상 높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치료비 지급 절차를 강화하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

자동차보험 관련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이 추가로 시행된다. 마약·약물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20% 기준이 신설되며, 무면허·뺑소니 차량 동승자의 보상금도 기존보다 40% 감액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또한, 보험사기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정비업자는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이 실제 보험료 인하로 연결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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