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처럼 했다간 징역 5년”… 2025년부터 무조건 알아야할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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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음주운전 방지 대책 강화,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의무화, 보행자 보호 규정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은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음주단속 방해 행위

6월부터 음주단속 중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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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거나 단속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자율주행차 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3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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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은 차량 제어권 전환, 긴급 상황 대처 방법, 운전자의 책임 범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율주행 기술이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규정이 필수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부착

10월부터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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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 2년간, 음주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일으킨 경우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나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5년간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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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의 범위도 확대되어 유모차나 보행보조 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된다.

1종 자동면허 신설

10월부터는 1종 보통면허 중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새롭게 도입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 면허는 승용차, 소형 승합차, 일부 화물차와 특수 차량을 포함한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에 한정되며, 2종 자동면허를 7년 이상 무사고로 보유한 운전자는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변화하는 도로 환경에 맞춘 안전 강화 조치로, 단순한 처벌을 넘어 예방적 차원의 역할을 한다.

운전자들은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도로 위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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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종하고 1종은 달라 2종으로 무사고 달면
    스틱 운전 할줄 알아?? 지하철 10년 동안 요금내가 잘타고 다니면

    지하철 운전 면허증 발급해서 운전시키게 할껍니까??
    말이 좀 되는 행동을 하십시오

    답변
    • 아재요 2종 무사고 7년이면 1종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에 한정이라고 적어놨잖소. 기사 어디에도 스틱이라고 명시된게 없는데 왜 그렇게 급발진이오? 난독이라면 글을 2번 3번 더 읽어보고 글을 쓰길 바라오.

      답변
      • 25년 10월이 아니고 24년 10월 부터 벌써 시행중입니다. 뉴스가 시대를 못 따라 가네요.

  2. 2종에서 무사고7년이면 1종이라 ㅋㅋ 난 면허 다있는데 비행기면허 배면허는 안주나? 면허딴지 30년되늣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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