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車 대대적인 단속 실시
안전한 교통환경과 불법없는 도로 만들겠다 목표 밝혀…

정부가 불법 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불법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간편한 ‘안전신문고’ 앱 신고로 적발건수 증가세↑
이번 단속은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 가림, 대포차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국토부는 불법 자동차 단속을 통해 총 17만 8,000여 건을 적발했다. 그중 5만 4,853건은 번호판이 영치됐고, 1만 1,233건은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4,202건은 고발 조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 건수가 1.2% 증가했으며, 특히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51.17%나 늘어났다. 무단 방치 차량 적발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30만 8,000건, 2020년 25만 건에서 2023년에는 33만 7,000건으로 늘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지난해 4월 개통된 ‘안전신문고’ 앱 덕분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차량 신고가 간편해지면서 제보가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상반기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건수만 8만 9,000건에 달하며, 이 중 4만 건은 아직 처리 중이다.
이번 하반기 단속에서도 불법 이륜자동차와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예고됐다. 특히 지난 5월 시행된 법안에 따라 무등록 차량과 타인 명의 차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이와 관련된 단속도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안전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 자동차 단속은 필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처벌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정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함께 불법 없는 도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