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분쟁발생 1,743건
용어에 현혹되지 말아야…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렌터카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렌터카는 운전면허만 있다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먼 여행지에 자가용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렌터카 서비스는 편리함과 경제성을 겸비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렌터카 업체들은 이러한 수요를 대비해 다양한 차량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렌터카는 편리하지만, 자신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이 익숙한 사람이라도 조작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많은 이들이 렌터카 보험에 가입한다. 특히, 보험료를 더 지불하고 자기부담금이 없는 자차보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보험사는 계약 조건을 이유로 혜택을 제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743건에 달했다. 이 중 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7∼9월에 접수된 건수가 519건(29.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내륙에서 발생한 피해구제 신청이 1,083건(62.1%)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에서는 639건(36.7%), 해외는 21건(1.2%)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청 사유를 분석해보면, 계약 및 사고 관련 분쟁이 1,342건(7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2년까지는 계약 해제나 해지,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주를 이루었으나, 지난해에는 사고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2019∼2023년 사이 접수된 렌터카 사고 관련 분쟁 617건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 청구 피해가 458건(7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책 또는 보험 처리 거부가 107건(17.3%)으로 집계되었다.
렌터카 반납 시 견적서 없이 수리비와 면책금을 일괄적으로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와 소요 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러한 불투명한 처리 방식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 고가의 자차보험 상품에 대한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업자 측에서는 차량 파손 시 모든 비용을 전액 면책해준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면책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소비자들에게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전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약관에 명시된 자기부담금,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차량 훼손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