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확정 시기 앞당긴다
기대와 우려 공존
매년 초마다 반복되던 전기차 판매 절벽 현상이 내년에는 사라질 수 있을까?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정 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면서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 확정이 지연되며 발생했던 초반 판매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환경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23일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는 예년에 비해 한 달 이상 빠른 일정으로, 내년 보조금이 1월 초에는 확정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보조금 확정 일정을 앞당긴 이유는 매년 1월마다 나타나는 전기차 판매 부진 때문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1월 전기차 판매량은 각각 710대와 1653대에 그쳤다.
반면 보조금이 확정된 뒤인 2월에는 1만7848대(2022년)와 3583대(2023년), 3월에는 1만7066대(2022년)와 2만225대(2023년)로 급증했다. 이는 보조금 확정이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올해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이 2월 6일 입법예고를 거쳐 2월 20일에 확정되면서 1월에는 판매량이 저조했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부터 보조금 확정을 연말이나 연초로 앞당겨 이러한 판매 절벽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예산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 단가는 대당 평균 300만 원으로, 올해의 400만 원보다 100만 원 적게 책정됐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단가 역시 대당 평균 1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0만 원 감소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기준 가격도 올해보다 낮아진다. 환경부는 이미 올해 보조금 발표 당시, 2025년까지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기준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으로 설정될 예정이며, 이는 올해 기준인 5500만 원 미만보다 200만 원 낮아진 금액이다.
보조금 축소와 기준 가격 인하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조금 정책의 명확한 일정이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초반 판매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환경부는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조금 외에도 충전 인프라 확대와 같은 추가 지원 방안도 모색 중이다.
보조금 축소와 지급 기준 강화라는 변화 속에서 내년 전기차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환경부의 조기 확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