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임시공휴일(2일), 개천절(3일)은 제외
추석 연휴 기간 급증하는 교통사고 주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그러나 다음달 2일 임시공휴일과 3일 개천절은 면제 기간에서 제외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 연휴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통행료 면제안은 추석 연휴 동안 교통 편의를 높이고 관광 수요를 촉진하자는 차원의 조치다.
이 같은 조치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통행료 면제안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교통의 편의를 높이고 관광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8일 00시 ~ 10월 1일 00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오는 28일 자정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는 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는 차량은 해당 기간 동안 단말기를 켜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은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또한,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빠져 나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경찰청, 추석 연휴 급증하는 교통사고로 고속도로 단속 강화
더불어, 이번 추석 연휴는 기간이 긴 만큼 고향이나 성묘를 다녀오는것 외에도 나들이 고객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 교통사고와 관련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1만 380건의 교통사고 중에서, 1,114건(10.7%)이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치는 추석 기간 외의 교통사고 중에서 음주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7.8%)보다 높은 수치이며, 그만큼 추석 연휴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비중(3.0%) 또한, 추석 외의 기간에(2.1%) 발생하는 교통사고 비중 보다도 더 높았다.
교통사고는 주로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오후 4~6시에 많이 발생했는데, 연휴 전날에는 하루 평균 8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연휴 기간 교통사고 건수(450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에 경찰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 등과 그 외 취약 장소를 위주로 이동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시 단속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43대의 암행 순찰차와 12대의 헬기를 고속도로에 투입하여 제한속도 위반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