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세금 돌려 받을 수 있다”… 7월 부터 놓치면 안 될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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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줄어드는 반가운 소식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도 적용
신청은 6월 말까지 꼭 마쳐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월부터 정부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대상은 민간 체육시설과 공공 체육시설 1만 7300여 곳.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고, 참여 신청도 한창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28일,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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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헬스장(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시설 수는 민간 체육시설 1만 6000여 곳과 공공 체육시설 1300여 곳을 합친 총 1만 7300여 곳으로 크게 확대된다.

문체부는 대상 확정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문을 발송해 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참여하려면?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청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사업자의 참여 신청이 필수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체육시설 운영자가 6월 30일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 접속해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문체부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안내자료 우편 및 문자 발송, 전화 상담, 온라인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중이다.

소득공제에 참여하는 시설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 노출돼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7월부터 소비자가 불편 없이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들이 기한 내 참여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체육시설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고객 확보를 원한다면 지금이 참여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누리집에서 혜택 확인 가능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연말정산 시 체육시설 이용료를 문화비로 분류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도서·공연비와 동일한 항목으로 취급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소비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근처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적용 가능한 금액과 방법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 소비자라면, 반드시 누리집을 통해 제도 참여 사업장을 확인한 뒤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센터(1688-0700)도 함께 운영 중이다. 하반기부터는 ‘운동하며 절세하는 시대’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에 체육시설 운영자와 소비자 모두가 호응하면서, 건강한 소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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