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만 훔쳐도 큰 범죄
만약 팔았다면 최대 5천만원 벌금형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사람들에 의해 지역이 훼손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최근에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 화제입니다.
지난달 30일 중국인 모녀가 제주 해안에서 박스에 자갈을 가득 담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훔친 자갈을 이용해 자신들의 집 마당을 꾸미기 위해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4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인 60대 여성 A씨와 그녀의 딸, 3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씨와 그녀의 딸은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에서 100여 개의 자갈을 박스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몽돌로 뒤덮인 해변을 걷다가 둥글고 매끄러운 자갈돌을 발견, 종이상자와 장바구니에 담아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에 실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관광객이 “중국인들이 자갈을 차량에 싣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자, 경찰이 출동해 이들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서 이들은 “마당을 꾸미기 위해 자갈을 쓰려고 했다”며 “자갈을 주워가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합법적으로 제주도 내에서 오랜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 없이 공유수면에서 흙,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할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 지역 내에서 보존 자원을 허가 없이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자갈돌 한두 개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가져가는 행위도 엄밀히 말해 절도이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도 제주의 자연석을 함부로 채취하거나 자갈돌 등을 마음대로 주워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