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관찰
먹이주며 소통하는 재미 이젠 못해…

동물원은 다양한 동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동물원의 수가 많지 않고 가까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투자해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몇 년 전부터 도시 곳곳에 생겨난 동물 카페들은 이와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동물원에서만 볼 법한 야생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먹이를 주며 교감하는 체험을 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물 카페들의 운영을 중단해야하는 상황까지 왔다. 최근 승인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 법에 따르면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이제 최대 2년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법안은 기존 동물 카페에 대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타는 행위는 금지된다.

법 개정의 주된 목적은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고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특정 규모 이상의 동물원이나 수족관 외의 장소에서 동물 전시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과거에는 동물원 등록이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했으나, 이에 대한 동물 복지 측면에서의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동물원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고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1년 환경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야생동물 카페 약 240곳이 향후 4년 이내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