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많은 여행지, 곧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전에 꼭 한 번쯤 가보면 재밌는 여행명소

야생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관찰
먹이주며 소통하는 재미 이젠 못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야생동물 카페)

동물원은 다양한 동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동물원의 수가 많지 않고 가까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투자해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몇 년 전부터 도시 곳곳에 생겨난 동물 카페들은 이와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동물원에서만 볼 법한 야생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먹이를 주며 교감하는 체험을 할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야생동물 카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야생동물 카페)

그러나 최근 동물 카페들의 운영을 중단해야하는 상황까지 왔다. 최근 승인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 법에 따르면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이제 최대 2년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법안은 기존 동물 카페에 대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타는 행위는 금지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야생동물 카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야생동물 카페)

법 개정의 주된 목적은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고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특정 규모 이상의 동물원이나 수족관 외의 장소에서 동물 전시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과거에는 동물원 등록이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했으나, 이에 대한 동물 복지 측면에서의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동물원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고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야생동물 카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야생동물 카페)

2021년 환경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야생동물 카페 약 240곳이 향후 4년 이내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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