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끝, 과태료 부과 시작
우리 주변에는 계절마다 다양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공원들이 많다.
이러한 공원은 누구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며, 그 중 일부 공원들은 그 자체로 여행목적지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때 공원에서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국 곳곳의 공원과 유명 관광지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금주 구역 지정 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음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었다.
먼저 서울 광진구는 자양동의 장독골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거나 술병을 들고 있는 행위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공원은 지난해 10월 광진구의 첫 번째 금주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가졌다.
중랑구 역시 면목역광장을 금주 구역으로 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음주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도 고양시는 어린이공원 148곳과 놀이터 196곳을 포함해 총 344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고,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북 부안군은 일부 놀이터와 공원에서 2일부터 음주에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인천 동구는 화도진공원을 포함한 112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대구시도 함지, 태전, 구암, 운암공원 등 8개 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정해 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부산 수영구는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강원도 내 5개 시·군(춘천, 원주, 횡성, 철원, 양양)에서는 100여 개 이상의 공원과 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설정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2월 한강을 금주 구역으로 포함시키려 했으나, 서울시의회에서 시민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