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유통, 판매 모두 불법
적발 시 거액의 벌금내야…

나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반입금지 품목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자칫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국한다면 미처 생각지 못한 행위로 벌금을 내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여행가는 국가에서는 불법인 일이 있다면 쉽게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전자담배’다. 국내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은 금연구역 외에서는 비교적 관대한편이다.
그러나 해외 여행지 중에는 전자담배 반입 자체를 금지하는 곳이 적지 않다.
전자담배의 반입을 금지하는 각국에서는 처벌의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입국 시 전자담배가 발결되면 몰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는 경우 무거운 벌금을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여행 전에 반입 금지 국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싱가포르
법 집행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싱가포르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전자담배와 관련된 모든 제품의 소지, 사용, 구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전자담배 관련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그리고 재판매를 하는 모든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며,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싱가포르 담배법에 따라, 전자담배 제품을 구매, 사용, 소지하는 행위가 발각되면 최대 싱가포르달러로 2,000달러(한화 약 2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전자담배 관련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 판매 목적으로 소지, 수입, 유통하는 경우, 유죄 판결 시 최대 10,000달러(한화 약 1천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범 시에는 최대 20,000달러(한화 약 2천만원)의 벌금과 최대 12개월까지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태국
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나라로 알려진 태국에서도 전자담배는 반입금지 품목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전자담배를 소지한 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자주 기기를 압수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태국에서는 국적에 관계없이 전자담배 소지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매우 엄격한 처벌이 따른다.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만 바트(한화 약 18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태국으로의 여행 시 전자담배를 몰래 가져가려는 시도를 삼가는 것이 좋다.
홍콩
홍콩은 전자담배 규제에 있어 자주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 이로 인해 전자담배 이용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자주 발생했다.

현재는 전자담배 전면 금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홍콩에 입국하려는 여행객들은 주의해야한다.
판매 등의 목적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려는 목적으로도 반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물품 압수는 물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브라질 등 꽤 많은 나라가 전자담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금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가 많아 이러한 추세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므로 여행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