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024년도 최저시급 약 25% 인상된 1만2천원 요구”…경영계는 반발

2024년도 최저시급 1만 2,000원 제시한 노동계
최저임금 제도 개선위한 7가지 요구안도 제시
경영계 “격차가 큰 환경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

고금리, 고물가 속에 공공요금마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노동계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 보다 약 25%가량 인상된 시급 1만 2,000원, 월 209시간 노동기준으로 월급 250만 8,000천원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물가 폭등과 최저임금 현실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적 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의 근거를 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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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대 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지난 2년 연속 내놓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이 같은 계산법은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고, 최저임금위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최저임금위 근본인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인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맞는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7가지 요구안도 제시했다. 도급인의 책임강화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정부가 차액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적용 방안 수립, 장애인 등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없애기 등 이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중 근로자위원 9명은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소속이거나 관련자들 이다.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인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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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서로의 입장차가 분명한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이 매년마다 대립각을 세우기 때문에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이 반영되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편이다.

항상 그렇듯 노동계가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최저임금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그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의 최조 요구안으로 1만 890원을 제시했지만, 최저임금위 논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1만 80원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에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을 논의 하는 최저임금위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이었던 9,160원을 제시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소폭 상향해 9,330원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사용자위원들의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은 아직까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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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 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 까지 최저임금 결정을 내린 뒤 이를 고시해야 한다.

이로써, 최저임금위는 제1차 전원회의를 오는 18일에 열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물론 업종별 구분(차등)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계와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경영계는 숙박이나 음식업 등 최저임금 상향으로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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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국 대비 높은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수용하기 위해 먼저 최저임금을 안정시키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큰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 같은 생계비와 관련된 것들을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꾸준히 오르고 있었던 최저임금은 지난 2019년에는 8,350원으로 전년대비 10.9% 인상되었고, 2020년에는 2.87%오른 8,590원이었다. 이후 2021년에는 8,720원으로 1.5% 인상, 2022년은 5.05% 인상되어 9,160원, 그리고 올해 2023년도는 9,620원으로 5.0% 상승한 수치이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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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동계에선 확정된 최저임금의 수치가 물가상승 대비로 따졌을 때 한참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최저임금위 논의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의 날선 대립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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