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농촌 빈집, 자산으로 전환
문자 한 통이면 거래 참여 가능
18개 시·군, 본격 매물화 착수

“텅 빈 시골집이 이제는 돈이 된다”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동안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농촌의 빈집들이 ‘거래 가능한 매물’로 재탄생할 준비를 마쳤다.
정부가 빈집을 적극적으로 매물화하는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가동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0일, 방치된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농촌빈집은행’이라 불리는 이 사업은 지자체가 확보한 빈집 정보를 네이버부동산, 한방, 디스코 같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 종합지원 플랫폼 ‘그린대로’에 등록해 수요자에게 연결하는 구조다.

이 사업은 단순한 빈집 현황 조사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18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이들과 연계해 지역별 관리기관과 협력 공인중개사 100여 명을 선발했다.
이들 중개사는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고, 플랫폼 등록과 매물화 과정을 전담한다. 전국적으로는 약 1만4000여 건의 농촌 빈집이 사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는 경기 이천, 충북 충주·제천·옥천, 충남 예산·홍성, 전북 부안, 전남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 경북 예천, 경남 의령·거창·합천, 제주 등 18곳이다.
빈집이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6월 11일부터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10개 시·군에 문자 안내를 발송해 동의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제주, 여수, 충주, 옥천, 예산, 홍성, 예천, 의령, 거창, 합천이다.
문자에는 전자서명이 가능한 주소 링크가 포함돼 있어 소유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동의가 완료되면 협력 공인중개사가 현장을 검토해 거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매물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
소유자 정보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8개 시·군은 올해 안에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자 정보를 확보한 뒤, 문자 안내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순히 빈집을 매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주거, 창업, 여가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전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빈집은행 사업의 성공을 위해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6월 한 달 동안 전국 40여 개 전광판에 국가광고를 진행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를 이어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외된 농촌 자산을 되살리고, 귀농·귀촌 수요와의 접점을 넓혀갈 방침이다. 이제는 외면받던 시골의 빈집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농촌빈집은행은 그 시작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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