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도 다 쉰다… ‘근로자의 날’ 가고 ‘노동절’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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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공휴일 확정
63년 만의 휴일 복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63년 동안 공무원과 교사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던 5월 1일이 마침내 전 국민이 함께 쉬는 법정 공휴일로 확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민간과 공공부문의 휴일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노동의 가치를 국가적으로 기리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공포안 통과]

5월 1일 ‘노동절’ 국가 공휴일 확정

63년 만의 명칭 복원 및 전 국민 보편적 휴무권 보장

01. 주요 변경 내역 비교

기존 (근로자의 날)

  • 명칭: 근로자의 날
  • 대상: 민간 근로자 한정
  • 법적근거: 근로자의 날 제정법
  • 상태: 관공서/학교 정상 근무

변경 (노동절)

  • 명칭: 노동절 (63년 만의 복원)
  • 대상: 전 국민 (공무원·교사 포함)
  • 법적근거: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상태: 관공서/학교 전체 휴무

02. 향후 추진 및 후속 조치

법률 개정 (완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후속 규정 개정 인사혁신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즉시 추진
대국민 캠페인 노동 가치 확산을 위한 기념식 및 5.1km 걷기 대회 개최
최동석 인사처장
“공직사회 재충전의 기회이자 노동 가치를 온 국민이 기리는 활기찬 공직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명칭 복원은 노동의 존엄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행복한 일터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매진하겠습니다.”
문의: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521)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1)

인사혁신처는 관공서 규정 개정 등 실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대규모 걷기 대회와 포상식 등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이 차별 없이 누리는 첫 번째 ‘진정한 노동절’은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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