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확인서
기업 유형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되는데, 회사 자산 총액 및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기업은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경우 해당되며 중견기업은 3년 매출액 평균이 1,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정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면서 매출액 400억~1,500억 원 이하, 업종에 따른 근로자 수, 자본금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도 해당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신청하거나 공공기관 입찰 등을 위해선 ‘중소기업 확인서’라는 서류 발급이 필요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 온라인을 이용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에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등 5개의 절차대로 진행되는데 사이트에 관련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기한이 다 되기 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발급가능한데, 용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결제캠페인 및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으면 되며 이외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자가진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는 종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진단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에서 가능하며,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고 정보 입력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인만큼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