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
차량 소유자 정보와 자동차의 연식, 주행거리, 정기검사 유효기간 등 다양한 정보를 기재한 서류가 자동차 등록원부입니다.
등기부등본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해당 자동차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 시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시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하세요
중고차 구입을 한다면 본 서류를 통해 차량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압류내역이 없는지 등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없는 차량을 찾기 위함으로, 손쉽게 발급가능하니 잠깐 시간내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방법
번거롭게 돌아 다닐 필요없이,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찾아 선택해줍니다.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을 클릭, 다음으로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발급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먼저 자동차 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를 입력합니다.
이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자동차 등록내역 표시를 선택합니다.
온라인발급, 온라인열람, 방문수령 중 원하는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온라인발급 선택 시 발급완료 후 신청내역에서 해당 민원의 ‘문서출력’을 클릭하는 경우, 프린터 인쇄 또는 PDF파일 저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 방문을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이 때, 신분증이 필요하고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발급 시 1건당 300원이고 열람은 1건당 100원입니다.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자동차와 관련된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도 등록원부 인터넷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24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정보 등을 입력하여 무료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출력도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증 재발급, 압류 및 체납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도 이용가능하니 필요할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이 가능하니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중고거래를 할 때 꼭 확인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