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부동산 및 자동차를 계약하거나 매매할 때, 대출을 받을 때 등 중요한 상황에 필요한 서류로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에 날인한 인감이 본인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기에 신중히 취급해야 하는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 대신 편리하게 사용 가능

그런데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발급도 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발급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서류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발급방법 알아보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던 모든 업무에서 대체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국내 등록된 외국인도 이용가능한 서류입니다.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기에 더욱 안전한데,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발급가능합니다.

출처-행정안전부
출처-행정안전부

인터넷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첫 이용 시 먼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출처-행정안전부
출처-행정안전부

한번 등록한 후에는 2년간 유지되기에 기간 내라면 언제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부분이 불편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보안을 위한 조치인만큼 귀찮음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한번의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행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서류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데, 이제부터라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기관에 따라 인감증명서만 받는 곳도 있어서 발급 전 문의를 통해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 이 점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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