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는데, 이 중 기본이 되는 건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조건 및 지급액
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면서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고, 근로 능력 및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더불어, 재취업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본인에게 잘못이 있어 해고된 경우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장 270일간 급여 수급 가능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되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 80%*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20일~270일 내로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위처럼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가 정해져 있는데, 자신이 받게 될 금액은 얼마나 될지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이기에 실제 받는 금액 및 지급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포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검색하고 링크를 클릭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바로 계산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계산이 완료되면서 1일 구직급여액과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 지급액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일용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의 구직급여 수급액 모의계산도 가능하며 수급자격 모의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인정 신청, 구직급여 신청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22년 7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대상부터는 강화된 수급조건이 적용되어 시행 중인데,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여 확인 후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