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식당,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 관련 업종이나 유흥업의 아르바이트 또는 직원으로 입사하는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게 ‘보건증’ 입니다.
당연히 영업자도 받아야 하는데,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 등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항목
검사를 진행하는 기관에 따라 순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업소 형태에 따른 항목은 동일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폐결핵과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를 하며 단체급식소는 여기에 세균성 이질 검사가 추가됩니다.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일반과 동일한 항목에 매독, 임질, 에이즈 검사가 추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 및 발급비용
보건증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더불어,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는 6개월, 일반 식품업 종사자는 1년입니다. 참고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검사를 받은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비용은 보건소의 경우 3천원, 병원은 1만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발생하기에 가능하다면 보건소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검사를 모두 받은 다음 결과는 약 5일 이내로 나오며, 인터넷과 방문을 통해 발급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 공공보건포털의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후, 인증서 등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증명서 중 ‘건강진달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 발급받으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공공보건포털 뿐만 아니라, 정부24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단,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만 해당되며, 일반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면 해당 병원에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건소 상황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문의를 통해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