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누리카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 생활을 지원을 하는 공익사업이 ‘문화누리카드’ 입니다.
문화격차를 완화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하며, 약 263만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급기간 2주 연장, 연말까지 이용가능
지원금액은 5만원부터 시작하여 17년부터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22년에는 1인당 11만원입니다.
발급대상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11만원 |
발급기간 | 22년 2월 3일~12월 14일 |
사용기간 | 발급일~22년 12월 31일 |
사용처 | 문화, 관광, 체육 분야 온·오프라인 가맹점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등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장애수당 수급자·저소득한부모가족 등), 총 263만명이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22년 2월 3일~11월 30일까지 발급신청 가능했는데, 12월 14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1인당 11만원으로 축구, 야구 등 스포츠와 공연 및 영화,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단, 카드 발급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가 사용기간으로,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기간이 지나면 이월되지 않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다양한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문화누리카드>문화누리카드란?’을 선택합니다.

화면 상단의 ‘문화누리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해당 페이지에서 사업개요, 신청대상, 지원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이후 카드발급 절차에 맞게 진행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완료됩니다.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기에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발급기간이 연장된만큼, 늦었다 생각해서 포기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신청하고,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사용하기>온라인 가맹점 또는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확인하여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