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료 방법 알아보기

기본증명서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가 기본증명서입니다.

개명이나 국적회복 등 변동된 사항도 기재되는데 보통 미성년 자녀의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등을 할 때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무료 발급 가능

이러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방법으로 3가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할 때 이용하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무인발급기 이용, 인터넷 발급 이렇게인데 이 중 센터와 발급기의 경우 500원~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은 인증서가 필요하지만 무료로 발급가능하고 바로 인쇄하거나 팩스 전송이 가능하기에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색을 통해 접속한 후 메인화면의 증명서 발급란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입력사항에 알맞게 입력한 후 인증서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발급대상자와 증명서 유형, 수령방법 등 필요에 맞게 체크하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수령방법에서 ‘직접 인쇄’를 선택하면 사진과 같이 미리보기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인쇄하면 됩니다.

수령방법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 이렇게 3가지의 수령방법이 있으며 이에 따라 활용가능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인쇄의 경우 기본적으로 프린터를 이용한 출력이 가능한데, PDF파일로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은 신청이 완료되면 ‘정부24 앱> 로그인>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화면 열람은 인쇄가 안되고 단순히 열람하여 확인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유형

본 증명서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유형에 따라 발급 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출처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한 후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일반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상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
특정증명서  ‘상세’의 사항 중 선택한 항목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제출처에 따라 원하는 기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발급 받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신청하기전에 문의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센터 등에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위 방법을 참고하여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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