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에게는 수당도 지급되기에, 구직을 하고 있는 기간에도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대상 확대 및 소득지원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대상 조건이 완화되었는데, 지원대상 및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본 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유형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 기준과 재산, 취업경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청년, 중장년, 특정계층(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유형 대상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이, 2유형 대상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이 제공됩니다.
지원내용
1유형과 2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 등이 진행되는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수당은 차이가 있습니다.
1유형에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구직활동 수행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2유형에는 월 최대 284,000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는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는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완료했다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 중간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취업지원 참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안내되는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필수 서류, 신청 제한 대상 등 확인하고 ‘취업지원 신청’을 클릭,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1개월 이내에 안내가 이뤄지며 이후 절차에 따라 진로상담, 수당지급 등이 진행됩니다.
맞춤 취업 지원 뿐만 아니라 수당도 지급되는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여 나한테 딱 맞는 일자리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